전자증권제도가 오는 9월부터 시행돼 종이 형태의 증권 실물이 사라지게 된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올해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 사채 등을 전자등록 해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를 실물 없이 이뤄지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 사채 외에도 양도성예금증서(CD),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조건부 자본증권, 주식워런트증권(ELW), 국내증권예탁증권(KDR) 등도 모두 적용된다. 상장된 주식 등은 시행일부터 자동적으로 일괄 전환되고, 시행일 전까지 담당 기관에 예탁하지 않은 증권 실물은 효력을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이 우선 전자등록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법무부와 금융위는 "전자증권 도입으로 기업 지배구조 및 증권거래의 투명화, 거래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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