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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 절차도 [자료: 국토부] |
그동안 한국리모델링협회, 건축구조기술사회 등 관련 전문가들은 검토회의를 거쳐 수직증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해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이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위지침 개정을 보면 먼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2차 안전진단의 시험방법,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반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또한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자료는 구조설계자, 건축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도록 했으며, 하위지침에 규정돼 있지 않은 일부내용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구조물기초설계기준' 및 '건축구조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아울러 2차 안전진단 현장시험에 안전성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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