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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생명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돌려준 돈이 25조26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가입자가 직접 보험계약을 깬 해지환급금(23조6767억원)과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돼 지급한 효력상실환급금(1조5905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지난해 12월치를 포함하면 사상 최대치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손해보험업계도 장기보험을 해약한 금액이 지난해 1~10월 9조74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 늘었다. 지난해 11~12월을 포함하면 역대 최대치를 갈아 치울 것으로 예상된다.
빚이 늘거나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 매월 납입해야 하는 보험계약을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장 먼저 해약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보험상품 특성상 은행권 예·적금 이자 감소분보다 금전적인 손해가 훨씬 더 심각하다.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에는 신계약 체결비용과 유지관리비, 수금비 등의 사업비가 모두 포함되는데 중도해약 시 이 비용이 먼저 공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왕증이나 나이가 많아지면 보험 재가입이 힘들거나 보험료 부담이 2~3배 가중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하게 보험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스마트한 보험 해약법'을 소개한다.
먼저 이 씨의 사례로 살펴보자.
2년 전 은퇴한 이 씨는 고정적인 수입이 사라져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기 시작했다. 질병 및 상해사망 보험금이 1억원인 통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그는 보험계약 해지 절차를 밟았으나 담당 설계사가 조언한 '보험금 감액제도'를 활용했다.
보험금 감액제도는 이 씨처럼 가입한 보험료가 부담될 때 보장금액을 낮춰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다. 예를 들어 질병 사망 때 1억원을 받는다면 이를 5000만원으로 줄이고 보험료도 낮출 수 있다. 보험금 감액은 설계사를 통해 전체적인 보장 컨설팅을 받고, 중복되거나 과다한 보장을 줄이는 리모델링을 통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눈여겨 볼만한 게 '특약 해지제도'다. 이 제도는 비중이 적거나 중복되는 특약을 줄여 보험료를 낮추는 것. 비용 대비 꼭 필요한 특약을 중심으로 보험계약을 재설계 하는 콘셉트다.
또 해약환금금 이내에서 보험계약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하는 '자동대출 납입제도'도 활용할 만 하다. 이 경우 대출이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는 단점은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나 보험료 납입을 잠시 중지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납입 일시중지(납입유예) 제도'를 이용하자.
1회 신청 시 1년까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 3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납입유예기간 중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매월 차감된다.
충당할 생활자금이 모자라 굳이 보험을 해지해야 한다면 우선 순위를 정하자.
먼저 변액보험과 저축성 보험 등 투자형 보험부터 해지하고, 질병 등에 대비한 실손보험이나 암보험 등은 최대한 해지를 늦추는 게 좋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 이자율과 보험가입 시기도 중도해약 시 고려해야 한다.
이자율이 낮은 보험부터 해약해야 하고 이자율이 비슷하다면 오래 묵은 상품부터 접는 게 순리다. 보험 가입일로부터 7년이 지나면 중도해약에 따른 손해가 거의 없으며, 만기에 가까우면 약간의 나머지 이자만 손해보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래전에 가입한 7~10%대의 고금리 확정 이율상품에 가입돼 있다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게 낫다. 암보험 등 질병보험은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 대체로 보장조건이 좋아 가장 최근에 가입한 보험 순서부터 해약하는 게 현명하다.
세제 혜택도 고려 대상이다.
세제지원이 없는 일반 상품을 먼저 해약하는 것이 이득이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보험
재테크 전문가들은 "보험을 해약할 땐 어떤 보험에 먼저 가입할지의 역순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고 조언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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