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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서울시내 건설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하도급 단계를 줄여 적정공사비를 확보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행위를 막을 수 있어 실효적인 계약제도로 평가받는다.
시는 올해부터 건설공사 2억~100억원 미만의 종합 공사를 대상으로 '공종분리 검증위원회'를 의무화 하고 적정성 검토를 통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시행의 정착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공사 발주사업 사전검토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의무화 ▲공종분리 검증위원회 개최여부 및 적정성 검토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교육·홍보 강화 ▲주계약자 공동도급 사전절차 이행확인 후 입찰공고 및 추진실적 관리 5개 중점과제를 담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김학진 시 안전총괄실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수직적·종속적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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