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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한국P2P금융협회] |
이날 행사에는 한국P2P금융협회 양태영 협회장과 KTB신용정보 윤종범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지난 2월 발표했던 P2P대출 개정 가이드라인에 명시돼 있는 '청산업무 처리절차 마련' 조항을 기반으로 한다.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P2P금융사의 부도, 청산 등 영업중단 등에 대비해 채권추심과 상환금 배분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해 투명한 청산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소속 회원사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와 대출자 등 이용자 를 보호할 수 있도록 KTB신용정보와의 업무 협약을 맺고, 회원사가 파산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안전한 청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협회와 KTB신용정보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협회 소속 회원사 대상 설명회 개최 및 업무 협조 ▲협회 회원사의 부도, 청산 등 영업중단 시 해당 회원사의 보유 채권관리 및 추심 업무대행 ▲상환금의 원활한 배분을 통한 투자자 보호 등 P2P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한 토대를 마련케 됐다.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은 "그간 협회는 회원사와 함께 P2P대출 개정 가이드라인과 자율규제를 준수하며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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