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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자격요건을 갖춘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값에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사업 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전역과 광역시·인구 8만명 이상의 도시이며, 수도권에 918가구, 비수도권에 2082가구가 배정된다.
사업 대상은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이다.
대상자별 지원 한도 금액은 수도권 최대 9000만원, 광역시 7000만원, 기타 지역은 6000만원이다. 지원한도 내 전세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임대보증금으로 입주자가 부담한다.
월 임대료는 지원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하고,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인 주택을 전세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400만원과 월 임대료 12만66
입주를 원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기재된 신청서류를 준비해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지 소재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유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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