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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 = LH] |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자격요건을 갖춘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사업지역별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이다.
사업지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전역, 광역시 및 인구 8만 이상의 도시다. 배정물량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각각 918세대, 2082세대다.
대상자별 지원한도 금액은 수도권은 9000만원, 광역시는 7000만원, 기타 지역은 6000만원이다. 다만 지원한도 내 전세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임대보증금으로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월 임대료는 지원금액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하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신청기간은 오는 14~20일이며,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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