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지난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적발 건수도 전년 대비 3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 위반 사항을 9596건, 1만7289명 적발해 3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17년(7263건, 1만2757명)에 비해 32% 늘어난 것이다. 또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검증 등을 통해 편법 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2369건을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실거래 신고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606건(1240명),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219건(357명)이었다.
이 밖에 신고 지연·미신고 8103건(1만4435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 신고 383건(769명), 증빙자료 미제출 63건(104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허위 신고 요구 62건(107명), 거짓 신고 조장·방조 160건(277명) 등이다.
국토부는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 가격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 실거래 신고 내용을 조사해 포착된 가
이는 재작년 탈세 의심 건(538건)보다 4.4배나 늘어난 수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7년 9월 자금조달계획서가 도입되는 등 검증 과정이 깐깐해진 부분도 영향을 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