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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공 = 금감원] |
금감원은 14일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업무계획은 '안정', '포용', '공정', '혁신' 등 4가지 핵심과제 중심으로 짰다.
우선 키코와 관련해 금감원은 법적 권한 범위 내에서 분쟁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 폭등 영향으로 중소기업들이 키코로 수조원대 피해를 봤다.
대형 생명보험사들의 미지급금 논란이 되고 있는 즉시연금과 관련해서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최종 판결시까지 분쟁처리를 보류하고,, 즉시연금 관련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암입원 보험금과 관련해서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과 판례 등에 비춰 보험금 지급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소비자 민원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제도·관행에 대해서는 민원인과 감독부서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제도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보험금 지급방식 등도 개선한다. 보험금 청구사 제3의료기관 자문절차에 대한 보험사의 안내를 강화하고 보적절한 손해사정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거절, 삭감하는 관행에 대해도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약관개정 고객안내 방침 강화 등 불완전 판매 근절에도 역점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은행 등의 경우 예금·대출 현황, 이자납입, 금리변동 등 연간 금융거래현황을 고객에게 안내하는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도입한다.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약관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하기 위해 약관순화위원회를 운영하고 회사·상품 관련 공시를 확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도 판매단계 중심 규제에서 라이프사이클(제조, 판매 및 관리)에 기초한 영업행위준칙을 마련한다.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계약 이전시 원스톱 해지·가입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내놨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관련해 이사회와 직접 면담 등 주기적인 소통을 하면서 지배구조 취약요인, 금감원 검사 결과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사회가 지배구조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제대로 관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핸드북을 발간해 이사회 역할과 기능에 대한 가이드라
또 금융회사가 최고경영자(CEO) 임기만료 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핵심후보군 2~4명을 선정해 사전에 관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핵심후보군 선정 과정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선을 추진한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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