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무줄 공시가격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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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드물어 시세 자체를 규정하기도 어려운데 문재인정부 가격 현실화 정책의 '첫 타깃'이 돼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훨씬 많이 뛰었기 때문이다. 특히 같은 지역, 같은 가격대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 상승률이 최고 5배까지 차이 나는 사례도 나타났다. 상당수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장기 거주자도 많고 소득 없는 은퇴자도 상당한데 되레 더 가혹한 인상을 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다.
17일 매일경제신문사가 서울시내 주요 지역, 유사 가격대 단독주택과 아파트 사례를 뽑아 공시가격 상승률을 비교한 결과,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최대 5배 높은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17.75%)이 아파트(14.17%)보다 높긴 하지만, 사례에 따른 편차가 상당한 셈이다. 강남구 역삼동 래미안 그레이튼 전용면적 84㎡ 공시가격은 작년 10억1600만원에서 올해 11억400만원으로 8.7% 올랐다.
반면 이 아파트가 위치한 같은 역삼동·역삼역 인근 한 단독주택(대지면적 205㎡) 공시가격은 지난해 10억4000만원에서 올해 15억원으로 44.2% 급등했다. 같은 동, 유사 공시가격대의 단독주택과 아파트 간 상승률이 5배 이상 벌어진 것이다. 래미안 그레이튼 전용 84㎡ 시세는 17억~18억원 선에 형성돼 있다. 역삼동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단독주택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최대 2층까지만 신축할 수 있는 제약 요소도 있다"며 "단독주택 가격이 작년 주변 아파트보다 더 올랐다고 얘기하기도 어려운데 상승률이 너무 과격하다"고 말했다.
비슷한 지역·가격대이지만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아파트보다 월등한 사례는 상당하다. 마포구 연남동 224-10에 있는 단독주택(대지면적 128.6㎡) 공시가격은 지난해 4억300만원에서 올해 6억6000만원으로 63.8% 뛰었다. 반면 마포구 도화동 우성아파트 전용 79㎡ 공시가격은 4억3200만원에서 5억5200만원으로 27.8% 상승하는 데 그쳤다.
유사 지역, 유사 가격임에도 올해 단독주택과 아파트 사이 상승률이 크게 차이 나는 건 정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낮은 점을 들어 상대적으로 더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현실화율)을 작년 51.8%에서 53%로 높였지만 공동주택은 작년 수준(68.1%)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단독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거래가 적은 데다 주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