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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금융투자는 해외주식계좌를 보유하고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모든 손님들에게 무료 세무신고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사진제공:하나금융투자] |
해외주식의 매매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내국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세를 내어야 한다. 양도세의 법정 확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양도세 신고 대행서비스는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하나금융투자 전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손님은 해당 서비스 신청서, 소득세 신고 확인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체크리스트, 주민등록초본, 양도소득세과세자료,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지참해 내방하면 된다. 제출한 서류들을 토대로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세무서에 발송하고 납부서를 영업점을 통해 손님에게 안내한다.
해외주식매매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상계해 차익의 250만원까지는 기본 공제가 된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부과된다. 양도차익이 기본공제의 범위 이내에 속하더라도 신고해야 한다.
김창수 하나금융투자 WM영업추진실장은 "자산관리의 글로벌화 일환으로 보다 차별화된 서비스로 손님들의 자산관리 니즈를 지속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편, 양도소득세는 하나의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이는 합산해 산정되기 때문에 복수의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손님이라면 신고할 금융기관을 선택해 국세청에 신고하면 된다. 양도세 납부는 일시 또는 2개월 이내에서 분할해 납부가 가능하다.
[디지털뉴스국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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