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투자가 해외주식 투자자를 상대로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20일 하나금융투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간을 맞아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하나금융투자 고객들에게 세무 신고상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해외주식 매매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내국인은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의 법정 확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31일이다.
지난해 '해외직구'로 이익을 거둔 투자자들은 늦어도 올 5월까지는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나금융투자
신청을 희망하는 고객은 해당 서비스 신청서와 소득세 신고 확인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체크리스트, 주민등록초본, 양도소득세과세자료,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박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