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슈퍼 주총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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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8사업연도 결산에서 코스닥에서만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이 18곳에 달하면서 소액주주의 피해 우려와 기업들의 재감사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감사의견은 크게 적정과 비적정으로 나뉜다.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범위 제한 여부, 경영진과의 회계처리 의견 차이가 없는 경우 적정 의견이 나오며 그렇지 않으면 비적정이다.
비적정 의견은 다시 한정 의견, 부정적 의견, 의견 거절 3가지로 구분된다. 한정 의견은 회계기준에 맞춰 작성됐지만 일부 항목에서 적절한 근거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부정적 의견은 회계처리가 전반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수준이며,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의견을 내놓지 못할 정도로 회계기준에 맞지 않고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근거자료도 부실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절차상 기업들의 주식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비적정 의견을 받은 경우 즉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후 상장사는 내년 감사보고서의 적정 의견을 받기 위해 1년을 기다리거나 즉시 재감사를 받아 '적정 의견'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거래정지를 풀 수 있다. 만약 재감사에 이어 차기 연도 감사에서도 또다시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해당 상장사는 상장폐지 심의를 받고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이는 금융당국이 감사의견 거절 즉시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해 부작용이 일자 최근 정책을 바꾼 사례다.
기업들은 신외감법 영향으로 감사인의 요구가 너무 많고 가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예컨대 일부에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매출 억원 단위의 작은 자회사의 가치평가 근거나 미래 매출 전망, 영업이익 전망을 비롯해 올해 사업계획서 등 기존에 요구하지 않던 자료까지 감사인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자료 요청이 2배 이상 늘었다는 주장이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원하는 자료를 모두 작성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회계사들이 한정을 줄 수밖에 없다고 버티니 재간이 없다"며 "투자자 불신만 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회계 업계에서는 주기적 감사제 도입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영태 기자 / 조희영 기자 / 정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