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장관이 사립대학법인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사립대학법인이 3년 연속 자체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해 회계감사를 받으면 다음 회계연도부터 2년간은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주기적 지정감사인 제도'가 포함됐다.
회계규칙을 위반하거나 회계 집행 부정 등이 발생한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2년 이내 기간에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
박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사립대학법인들이 자유롭게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어 외부감사인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회계법인에 따른 외부 회계감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그마저도 부실하게 운영되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석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