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 대상 3.7배로 급증 ◆
최근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전용면적 84㎡(옛 32평)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계획했던 A씨는 지난주 2019년 공시가격 공고를 보고 적잖게 당황했다. 해당 주택을 사면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해당 주택의 공시지가가 큰 폭 뛰면서 소득공제 요건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1주택자가 공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연말정산 때 최대 연 1800만원까지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준다. 소득공제는 소득액에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매기기 전에 일정액을 빼주는 것이다. A씨가 계약하려는 아파트는 2018년 4억1200만원에서 올해 5억40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31%나 뛰었다. A씨는 "강북 미아동에서 공시가격이 1억원 넘게 급등할 줄은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8억원이면 '딱' 서울 아파트 중간값 수준이다. 쉽게 말해 올해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해 서울에 있는 중간값 아파트만 구입해도 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힘들어졌다는 얘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공시가 인상으로 시세 6억~9억원 주택은 평균 공시가격이 15.13% 올랐다. 이 경우 재산세 등 보유세도 작년 대비 20% 안팎 늘어나는 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출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집을 새로 사거나, 바꿀 때 적용되고 거치기간 없이 상환하면 연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