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역세권을 개발할 때 사업용지를 1만㎡ 단위로 분할하거나 반대로 많은 지역을 통합해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역세권 개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여건상 '통개발'만 추진할 수밖에 없어 좌초됐던 용산 역세권 개발 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세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12월 개정된 역세권법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역사 및 주변부의 통합 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으로 2010년 시행된 역세권법은 그동안 사업성과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엔 역세권 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요건을 규정했다.
민간 또는 공공사업자가 사업용지를 1만㎡ 단위로 분할하거나, 반대로 하나 이상의 사업지구 면적이 1만㎡를 넘으면 둘 이상의 지역을 합칠 수 있도록 했다. 역세권을 여러 형태로 개발할 수 있게 만들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셈이다. 다만 사업자가 결합 개발 방식을 적용하려면 구역별로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단계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개발 우선순위를 미리 정하도록 만들었다. 결합 개발을 추진할 땐 공공청사 철거 지역, 특별재생 지역, 방화·방재지구 등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포함하는 조항도 뒀다. 사업성이 너무 낮아 자칫 버려질 수 있는 구역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사업자가 역세권 개발구역에 포함해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발업계에선 분할 및 결합 개발이 허용되면 역세권 개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용산 역세권처럼 개발면적이 광
개발업계 관계자는 "기존 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하면 개발계획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며 "사업 추진 속도를 여러 방면으로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