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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운행시간 제한을 전제로 출퇴근 카풀을 도입하는데 합의함에 따라, 운송네트워크회사(TNC)가 제공하는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 시행이 가시화하고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는 평일 오전 7시~9시, 저녁 6시~8시이다.
하지만 카풀서비스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상 돈을 받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유상운송행위'에 해당,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고 관련자에 대한 담보가 면책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더욱이 카풀 운전자로 등록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보험 조약에 따르면 사고발생 확률이 현저히 증가할 때는 보험사에 통지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면 주행거리가 늘어나고, 익숙하지 않은 지역을 운행하는 등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앞서 미국에서는 2013년 '우버X' 운전자에 사고를 당한 5세 소녀가 사망했는데, 보험 보장 공백으로 사고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해 사회적인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험공백을 막기 위해 '카풀 특약' 등을 의무적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 기반 카풀서비스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카풀서비스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의 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카풀 특약'이나 별도의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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