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움증권이 5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간을 앞두고 무료 세무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사진제공 = 키움증권] |
해외주식투자 자산규모가 늘고 있는 만큼 해외투자에서 세무 관리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차익의 연간기본공제액은 250만원까지로, 그 이상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총 22% (주민세 2%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양도차손이 발생했거나 양도차익이 기본공제의 범위 이내에 속하더라도 신고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의 법정 신고·납부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초과하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일별 0.03%로 부과된다.
이에 키움증권은 오는 31일 까지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 해외주식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양도세 신고
키움증권 관계자는 "직접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고객케어 차 무료로 양도소득세 대행신고를 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타사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고객들의 타사 자료도 합산해서 통합신고를 진행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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