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퇴출제도가 2008 회계연도부터 적용돼 앞으로 5년 연속 적자를 낸 코스닥 상장사는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유가증권시장
개정안을 보면 영업적자가 4년 지속된 코스닥 상장사는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5년 연속이면 상장 폐지됩니다.
상장 폐지되는 코스닥 상장사의 시가총액 최저 요건도 현재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화된 퇴출제도가 2008 회계연도부터 적용돼 앞으로 5년 연속 적자를 낸 코스닥 상장사는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