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5월 7일까지 서울시 소재 88만7729필지에 대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접속해 열람 및 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고,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5월 7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서 부동산가격민원·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소재지 자치구는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정밀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15일까지 개별 통지하게 되며, 의견제출 토지에 대한 처리과정별 안내와 처리결과를 SMS(문자전송)로 발송한다.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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