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불법·불공정행위 차단 및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 발주 2억원 이상 건설공사장이다. 우선 발주기관 자체 전수조사와 대금e바로 시스템을 확인해 부당특약이나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한 현장을 선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하도급율 산정 적정 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교부 여부 ▲부당특약 존재 여부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대금e바로 시스템 부적정 사용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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