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보호 신청으로 일본 현지법인인 리먼브러더스 증권도 도쿄 지방법원에 민사재생법의 적용을 신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금융청은 이에 앞서 어제(15일) 밤 리먼브러더스 증권에 대해 예탁 자산의 반환 등을 제외한 업무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금융청은 모회사의 파산에 따라 일본 법인에 보고를 요구해, 일본 리먼브러더스가 장기적으로 볼 때 자금 조달이 막혀 지불 불능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해옴에 따라 업무정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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