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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리스크는 정상적인 영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케이뱅크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22일 "KT가 케이뱅크 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기가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인다"며 "케이뱅크가 계속 영업하려면 새로운 대주주를 찾는 등 특단의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케이뱅크 지분 10%를 보유 중이다. 지난 1월 개정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산업자본인 KT가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려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KT는 곧장 금융위원회에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케이뱅크는 KT가 대주주로 적합하다는 승인을 받으면 유상증자를 실시해 대출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KT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금융위는 KT의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잠정 중단했다. 현행 규정상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직전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와 법원 판단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공정위가 무혐의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KT는 사실상 케이뱅크 대주주가 되기 힘들어졌다"고 내다봤다.
유상증자가 차질을 빚게 되면서 케이뱅크는 외부에 빌려줄 돈이 부족한 상황이다. 대형 시중은행 관계자는 "증자를 못하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 때문에 사실상 돈을 빌려주지 못한다"며 "여신은 못하고 예금 고객만 받는 반쪽짜리 은행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자금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라며 "증자가 안 된다 해도 고객들에게 가는 피해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스뱅크의 최대주주 정체성 문제는 또 다른 리스크다. 일단 60.8% 지분 참여를 공표한 비바리퍼블리카가 심사 과정에서 금융자본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만일 금융자본이 아닌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면 비바리퍼블리카는 최대 34%까지만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원래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공급하는 기업"이라며 "서비스하는 내용 중 금융업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본질은 정보통신기술 기업이라는 시각이 많다"고 말했다.
비바리퍼블리카와 함께 주주 구성에 참여한 벤처캐피털(VC)들이 은행 주요 주주가 되기에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기차익을 노리는 VC들이 장기적으로 자금을 투입할지 의문"이라며 "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따라서 토스뱅크는 5월 열리는 '외부평가위원회' 의견이 중요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안정성만큼이나 혁신성도 중요한 요소"라며 "외부 전문가들이 혁신성에 높은 점수를 준다면 그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도 마음이 편치 않다. 일부에서 카카오와 합병한 카카오M의 2016년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시 누락 위반 등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 측은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은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되기 전에 발생한 일이며, 김 의장의 공시 누락 역시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키움뱅크는 키움증권·SK텔레콤·KEB하나은행 등으로 이뤄진 주주 구성이 안정에만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는다.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줄 만한 혁신성이 안 보인다는 것이다. 키움뱅크 컨소시엄 관계자는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주주가 모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한다.
금융당국 고민도 커지고 있다. 케이뱅크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토스뱅크마저 인가를 받지 못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최대 4개로 늘려 새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던 당초 구상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김동은 기자 /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