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국유기업이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곧바로 자사주를 살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상장기업 자사주매입 보충규정'에서 자사주 매입
또, 자사주를 처음 매수할 때, 다음날 외부에 공고하고, 전체 주식의 1% 이상을 매수할 때는 외부에 알리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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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국유기업이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곧바로 자사주를 살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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