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하도급 공사비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 통보서에 4대 보험료 항목을 신설해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했
개정안은 또 종업원의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건설업체가 주의감독 의무를 다했다면 업체의 책임은 묻지 않도록 했으며, 현재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우선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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