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인 탄소배출권을 금융투자상품으로 편입해 금융기관들이 취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는 증권예탁결제원 주관으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
고동원 교수는 유럽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투자은행들이 중개를 맡은 만큼 국내에서도 탄소배출권을 금융투자상품으로 편입시켜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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