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일부 뉴타운의 사업계획 변경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지원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사업지구 면적을 10% 이내에서 줄이거나 늘릴 때, 건축물의 건폐율·
이로써 왕십리와 돈의문, 미아, 가재울 등 8개 뉴타운과 청량리, 미아 등 4개 균형발전 촉진지구의 사업계획 변경이 쉬워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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