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기준을 9억 원으로 올려 양도세 부담을 줄이는 조치가 다음 달 초로 앞당겨 시행됩니다.
내년 시행을 기다리면서 부동산 거래가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고가주택 기준이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돼 양도세 부담을 줄이는 조치가 다음 달 초로 앞당겨집니다.
양도세 부담 완화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대한 기대로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기자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대안입니다.
이에 따라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9억 원 이하의 주택이더라도 다음 달 법 시행 이후 잔금을 치르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거주와 보유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 개정이 이뤄지는 다음 달 초부터는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 기준도 완화됩니다.
구체적으로 임대호수는 현행 5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완화해 사실상 호수 기준은 폐지했고,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주택면적 기준은 현행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확대됩니다.
또 비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 2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가주택의 기준이 현행 1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됩니다.
이와 함께 10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양도세 중과(60%)도 10월 초부터 배제됩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조기 시행되면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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