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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투자금융(IB) 업계에 따르면 KT새노동조합(KT새노조)은 지난 3월 황창규 KT 회장, 김인회 KT 사장, 한상원 대표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KT새노조에서 한앤컴퍼니를 고발한 것은 한앤컴퍼니의 엔서치마케팅(현 플레이디) 매각 이슈 때문이다. 한앤컴퍼니는 2016년 10월 KT와 KT 종속회사 나스미디어에 엔서치마케팅을 600억원에 매각했다. 한앤컴퍼니가 영업권 등 회계 장부상 무형자산을 부풀리는 수법을 통해 KT에 공정가액보다 훨씬 비싼 600억원에 팔았다는 것이 KT새노조 측 주장이다.
이와 함께 KT새노조는 한상원 대표가 KT 측에서 사실상 증여받은 424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엔서치마케팅 공정가액이 176억원으로 추정되는 만큼 차액에 대해 증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지분을 인수해 대주주가 되려는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이사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검찰이 수사에 나선 만큼 당국도 쉽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앤컴퍼니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한앤컴퍼니는 이날 "당시 매각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향후 조사가 있으면 모든 협조를 다할 것"이라며 "해당 평가 가격(600억원)은 나스미디어가 2016년 9월 26일 공시한
[정석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