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법원 회생절차를 밟을 때 '신규 자금'을 쉽게 지원받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개최하고 "당장 한계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업구조조정 관련 개선사항을 서둘러 검토하겠다"며 "이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의 또 다른 축인 회생 법원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이를 위해 먼저 법원의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새로운 자금 지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회생 절차에 들어간 기업에 대해 금융기관들은 회생 가능성에 상관없이 자금 지원을 꺼린다. 기업이 회생에 실패해 투입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아예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금만 지원해주면 회생 가능성이 큰 기업들도 최종 부도 처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올해 중 시범적으로 회생 기업 3~4곳에 20억원 정도를 지원해 성공 사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후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협력해 300억~500억원 정도의 회생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TF는 회생 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PEF)에 정책금융기관과 연기금의 참여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회생을 위해 다른 기업으로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증기관이 반대하거나 다른 금융사에 채권을 매각해 M&A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찾는다.
이 같은 움직임은 금융위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 같은 TF가 상황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또 다른 대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