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공주택 공급 사업의 시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양적공급에 치중했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과 원칙을 주민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과 '8만세대 주택 추가공급 계획(2018년 12월 26일)'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당초 국비지원 범위(세대당 약 3500만원) 내에서 임대주택건립비를 시비지원으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임대주택 건립시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편의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 상정안을 수정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주택과 지역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하게 되면 임대주택 반대 등 지역이기주의 현상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직장·학교가 가깝고 정주여건이 양호해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에 청년과 서민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을 검토·심의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주택공급 확대방침에 발맞춰 대대적으로 확대 개편했다.
기존 위원으로 구성되지 않은 건축구조, 산지관리, 철도사업 등 분야를 건축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추천받아 위촉함으로써 기존 2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해 안전분야 검토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류훈 서울시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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