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수익률' 퇴직연금 개혁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수익률 제고를 위해 법안 발의 등 절차를 거쳐 기금형 퇴직연금 및 디폴트 옵션이 도입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특위)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퇴직연금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자본시장특위는 지난해 11월 여당의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출범해 혁신성장 지원과 국민자산 증식을 위한 자본시장 주요 제도개선 과제들을 논의해 왔다. 지난 3월 자본시장과세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자본시장특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1층, 1988년 도입)·퇴직연금(2층, 2005년 도입)·개인연금(3층, 1994년 도입) 등 '3층 노후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실제 최근 5년간(2013~2017년) 퇴직연금 평균수익률은 2.33%로 국민연금(5.20%)에 비해 크게 저조했다.
자본시장특위 위원들은 퇴직연금이 약 200조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퇴직급여의 사외예치를 통한 안정성 확보라는 일차적인 목적은 달성했지만, 효율적인 '자산운용'에는 한계를 보였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기금형' 지배구조를 선택적으로 도입하고 확정기여(DC)형 가입자들에게는 디폴트 옵션을 추가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직원들의 퇴직연금 운용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법인을 별도로 만들어 보다 적극적인 자금 운용을 다루는 구조를 갖는다.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직접 운용을 맡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노·사가 기금을 설립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게 돼 사용자와 퇴직연금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계약유치' 경쟁 대신 '자산운용수익률' 경쟁이 유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근로자 스스로 운용책임이 있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면 전문성 또는 시간 부족에 따른 자산운용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디폴트 옵션이란 일종의 '자동 투자제도'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다른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아도 금융사가 퇴직연금 자산을 알아서 운용하는 것을 뜻한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퇴직연금 연수익률을 3%만 끌어올리면 은퇴 시점에 적립금이 56%나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퇴직연금 제도 개선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특위에서 제안한 제도개선 사항은 모두 노·사와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확대시켜주는 것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현행 퇴직연금 체계 내에서의
한편 자본시장특위에서 마련된 퇴직연금 제도개선 방안 중 기금형 퇴직연금은 이미 지난해 4월 정부입법으로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은 향후 당정간의 협의를 거쳐 입법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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