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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제공: 신용보증기금] |
협약은행은 KB국민, IBK기업, NH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등이다.
이번 협약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매출채권담보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B2B PLUS+ 보험은 판매기업이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 청구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아 판매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외담대를 이용하는 판매기업은 외상판매 후 매출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판매대금을 현금화하게 되는데, 은행의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는 담보로 제공한 매출채권을 구매기업이 정상적으로 결제하지 못하면 대출을 받은 판매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는 부담이 있어 기업들이 연쇄도산 위험에 노출되는 폐해가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B2B PLUS+ 보험은 담보로 제공한 매출채권이 결제되지 못하더라도 신보가 손실금액의 최대 80%까지 보험금을 지급해 판매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또한, 은행도 PLUS+ 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을 담보로 취득해 외담대 상환불능위험을 줄일 수 있어 외담대 이용기업을 확대할 수 있다. 상환불능위험
가입대상은 당기말 현재 영업실적 2년 이상이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27일부터 기업은행과 시범운영한 후 다른 은행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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