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원리금)를 찾을 수 없는 국민주택채권 규모가 9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994년 발행된 제2종 국민주택채권, 2009년 발행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안에 돌아온다. 하지만 4월 기준으로 약 98억원(1종 50만원·2종 98억원)의 국민주택채권이 아직 국고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 등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면허·허가·등록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된다. 이 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재원은 저소득 가구 주거 안정, 국민주택 건설사업 등에 사용된다. 1종의 경우 이율 1.75%(연 단위 복리계산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발행 은행에서 손쉽게 상환받을 수 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