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획재정위 최경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처분조건부 주택대출이 지난해 약 30만 가구, 올해 1~9월 중 약 20만 가구에 달해 최소 50만 가구 이상이 올해부터 만기도래한다고 밝혔습니다.
처분조건부 주택이란 일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2건을 취급한 차주에게 유예기간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도록 한 조건의 특별계약으로, 유예기간 만료 후에는 연체이자 20%를 적용하고 연체 3개월 경과 후에는 경매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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