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증시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은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입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당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국내 증시 상황이 악화될 경우 증권거래 관련 세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증권거래세 0.15~0.3%와 농어촌특별세 0~0.15% 등 총 0.3%인 증권거래 관련 세율 중 증권거래세를 낮추거나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하락장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호가를 내는 유동성 공급자의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현재 자기자본의 60% 수준인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증권사가 신용공여를 늘리면 투자자들에게 주식 관련 대출 등의 자금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어 증시 수급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금융기관과 연기금 등 주요 기관塚微〉湧?자체 손절매 기준을 완화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대체로 손실률 20% 수준인 손절매 기준을 완화하면 주가 하락때 일시에 매도물량이 시장에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상장사들의 자사주 일일 매수 한도 상향 조정과 공매도 전면 금지, 장기 주식형펀드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 등의 증시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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