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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8일 당정협의를 통해 △지자체가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 지원율을 현행 최대 50%에서 광역시도의 경우 70%까지 확대 △해제 대상 공원용지 중 약 25%에 해당하는 90㎢의 국공유지는 10년 동안 실효 유예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대책을 확정했다.
공원 조성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기 위해 심의·평가 절차도 신속하게 처리한다. 일몰제 대상 공원 조성사업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장기미집행공원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는 우선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공원 조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공공성이 높고 추진 기간도 1년 반 정도로 짧은 'LH 공급촉진지구'를 활용해 공원 조성을 추진한다. LH가 자체 발굴한 대상지와 지자체가 요청한 대상지를 검토해 공공사업을 통한 10개소 내외의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밖에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자체 합동평가 시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한 지자체 성과도 평가지표에 반영한다. 우수 지자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선관리지역과 이번 국공유지 90㎢를 실효 유예해 최대 220㎢까지 공원용지를 조성할 수 있다"며 "나머지 비우선관리지역 120㎢도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에 지자체와 환경단체들은 사라질 위기의 공원용지를 지켜내기에는 역부족인 미흡한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채 이자 지원을 정부가 지금도 서울시는 기준의 절반인 25%만 지원해 주는 상황에서 지원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면서 "매입 보상비를 지원해 달라는 게 시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원용지를 매입하기 위해 올해 지방채 8600억원을 발행했고, 소요되는 이자비용 약 200억원 가운데 정부 지원은 50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에서는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용산 이촌파출소 등 용산공원 일대를 소유하고 있다가 구에 매각하면서 5배가 넘는 시세차익으로 수백억 원을 남겨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보상금을 줄 재원은 부족해 보상이 이뤄질지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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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기자 /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