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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세 인하에 따른 손익분기 최소스프레드 변화 예시. |
30일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따르면 개정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라 증권거래세율이 시장별로 0.10~0.25%로 인하된다.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은 0.15%에서 0.10%로 0.05% 인하된다. 코스닥시장은 0.30%에서 0.25%로, 코넥스시장은 0.30%에서 0.10%로 내린다. K-OTC 시장은 0.30%에서 0.25%로 낮아진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거래세 인하 조치로 투자자들의 거래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주식거래자 입장에서 실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손익분기 최소 스프레드율'은 매매결정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주가가 최소호가 가격단위 설정을 위한 가격대의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손익분기 최소 스프레드율은 상승하는 반면 상단으로 올라갈수록 손익분기 최소 스프레드율은 하락한다. 결국 거래세율 인하조치로 일부 가격대에서 손익분기 최소 스프레드율이 기존보다 낮아져 실질적인 거래비용 부담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거래세가 인하될 경우 차익거래 진입·청산이 가능한 선물 시장 베이시스가 하향 조정된다는 점에서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법령으로 정해진 증권거래세율은 일부 과세면제 혜택을 받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거래비용"이라며 "일부 가격대에서 거래세 인하로 거래비용 부담 완화 효과가 나타나고, 현물바스켓 거래과정에서도 거래세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거래세 인하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1995년 7월 증권거래세율이 0.5%에서 0.45%로 인하됐을 때 일평균거래대금은 4000억원 후반 수준에서 5000억원 초반 수준으로 6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상승했으나 그 후 오히려 거래대금이 하락했다. 마찬가지로 1996년 4월 증권거래세율이 0.45%에서 0.3%로 하락했을 때도 4000억원 수준의 일평균거래대금이 6개월 동안 5000억원 수준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했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거래세 인하는 투자심리를 개선하고 이에 따라 회전율이 상승하면서 일평균거래대금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그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점에서 증권거래세율보다는 시장의 상황이 일평균거래대금 증가에
이남석 KB증권 연구원도 "거래세가 인하되면서 비용이 어느정도 감소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투자심리 개선이나 거래대금 증가에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주변 환경이 개선돼야 투자자금이 유입되는 것이지 비용이 줄었다고 증시가 부양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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