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다음 달 택지개발사업 등의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하는 사업부터 가옥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으면 한 개의 이주자 택지만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람공고일 이전에 가옥을 공유하는 경우 99㎡ 이상 지분만 가지고 있으면 아파트를 각각 공급해 왔지만, 앞으로는 공유자 전원에게 한 개의 아파트만 공급하기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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