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엠씨는 이에스브이가 회계장부서류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채권자의 신청 중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열람.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 중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 부분은 부적법함으로 이를 각하하고, 채권자의 항고와 당심에서 추가된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고득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