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전망이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카카오뱅크 대주주 심사에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법제처로부터 '김 의장은 카카오뱅크 지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는 대로 최대한 빨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면서 카카오는 무난히 카카오뱅크 최대주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는 현재 1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늘려 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월 금융위에 지분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올해 1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은산분리 규제가 일부 완화됐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정보기술(IT)을 주력으로 하는 산업자본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기존 4~10%의 제한적 수준보다 크게 늘어난 최대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김 의장이 2016년 카카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계열사 현황 등 일부 자료를 누락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심사가 늦춰졌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금융위는 1심 판결에 앞서 법제처에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심사 때 김 의장도 심사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묻는 법령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카카오 법인과 그 대주주인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보고 심사해야 하는지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현행법상 둘이 동일인이긴 하지만, 김 의장이 카카오뱅크 주식을 취득하지는 않기 때문에 심사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법제처 해석으로 짐을 덜게 된 카카오는 금융당국의 승인이 날 경우 카카오뱅크의 지분 30%를 취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주주 간 약정에 따라 카카오가 한국투자로부터 최대 30% 한도까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금융당국 심사에 통과한다면 약정에 따라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후 증자 계획은 기존 주주들과도 협의해야 해 아직 거론하기 이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카오뱅
[김동은 기자 /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