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거래 시스템상 미비점이 발견된 한국예탁결제원과 국내 증권사 9곳이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전자금융법상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따라 예탁결제원과 증권사 9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예탁결제원과 유진투자증권이 각각 과태료 2400만원,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8곳이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