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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 주요 주주단인 우리은행·NH투자증권·IMM PE 등은 경영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KT에 "지난 4월 케이뱅크 의사회가 결의한 412억원 규모 '브리지 증자' 비용을 KT가 부담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주주단 관계자는 "KT에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향후 사업 방향과 최대주주 문제 해결 방안이 제시돼야 각 주주사에서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브리지 증자는 당초 지난달 20일이 주금 납입일이었지만 일주일 미뤄졌고, 한 차례 더 미뤄져 이달 12일까지로 지연된 상태다.
주주단은 케이뱅크의 대주주 전환 계획이 어그러진 근본 원인은 KT에 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향후 케이뱅크 영업의 지속 가능성도 보장할 수 없다는 데 위기감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다른 주주사 측은 "지금 상황대로 땜질하듯 돈만 넣으면 각 이사회에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며 "자본을 계속 투자하려면 각 주주사 이사회를 설득할 명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2017년 설립된 케이뱅크는 향후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KT가 우리은행·NH투자증권 등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해 최대주주가 될 수 있게 한다는 '콜옵션' 권한을 주주 간 계약서에 명시했다. 이에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인터넷은행 보유 지분을 최대 34%까지 완화해준 인터넷은행특례법이 올해 1월 시행되자 5900억원대 대규모 유상증자와 함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당국에 신청했다.
그러나 KT가 정부 전용회선 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당하면서 유상증자도, 대주주 심사 절차도 모두 잠정 중단됐다. 현행법상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할 재량권을 갖고 있지만, 공정위 과태료가 133억여 원으로 큰 액수였고, 정치권이 연루된 로비 의혹 등으로 여론이 악화된 점이 부담이다.
현재로선 주요 주주단 중 금융 주력자인 우리은행(우리금융지주)이 1000억원대 증자에 나서 당분간 케이뱅크 최대주주를 맡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우리금융으로선 올해 하반기 비은행 인수·합병(M&A)이나 자체 디지털 역량 강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 '실탄'을 케이뱅크에 쓰면 기회비용이 크다. 이에 KT가 브리지 증자를 모두 부담하는 식으로라도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야 향후 대규모 증자에도 나설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
KT는 인터넷은행특례법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대주주 자격 조항이 삭제되는 데도 희망을 걸고 있다. 현재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