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대상은 주택분양보증을 받아 건설중인 지방소재 사업장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공정률 50% 이상인 미분양 주택입니다.
매입을 원하는 건설회사 등 사업주체는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신청 서류를 준비해 대한주택보증에 제출하면 되고 한 업체당 매입 상한액이 500억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매입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나눠 진행하며 예비심사에서는 예비심사 평점표를 기준으로 분양가 할인율과 공정률, 분양률 등을 평가해 고득점 순서대로 본심사 대상 업체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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