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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는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지이앤엠 인수를 결정했다.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되면서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SG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설립된 이지이엔엠은 아스콘 공장에 설치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중 개정된 법안의 기준치 내로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유일한 환경설비 전문 엔지니어링기업이다.
이지이앤엠은 러시아의 광촉매 산화시스템, 독일의 이산화염소 산화시스템, 제올라이트 광물 흡착시스템 등 해외 선진 특화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12년 업력을 바탕으로 국내 아스콘 공장 대기배출 규정에서 설비허가 기준을 유일하게 통과했다.
SG 관계자는"이지이앤엠 인수로 자가공장에 환경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국내 타사 아스콘 생
[디지털뉴스국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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