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가좌타워 야경투시도 [사진= 가좌타워] |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사업주는 기숙사를 설치하고 운영할 경우 쾌적하고 안전하면서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기숙사는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에 설치하면 안되며, 일하는 시간이 다른 2개 조 이상의 노동자를 같은 침실에 거주하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 기숙사에는 냉난방 시설을 갖춰야 하고, 세면과 목욕시설, 채광과 환기시설도 구비해야 한다. 남녀가 함께 생활하는 것도 금지되며, 침실 하나에 거주 인원은 15인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적절한 수납공간과 화재 관련 설비를 갖춰야 하며,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 재해의 우려가 큰 장소에는 기숙사를 설치할 수 없다.
이러한 기숙사 정보를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외국인 노동자는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다. 기숙사 설치 관련 시행령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런 가운데 인천 서구 가좌지구에서 지식산업센터 ‘가좌타워’ 내 기숙사를 분양 중이다. ‘가좌타워’는 인천에 소재한 지식산업센터들 중 약 85%가 준공 10년 이상 된 노후단지가 많은 만큼 신규 사옥을 마련하려는 중소기업들과 이들에게 임대하려는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가좌타워는 지하 1층~지상 14층, 1개동 연면적 2만3184㎡, 지상 1층~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되며, 근린생활시설과 공장시설(지상 3~10층), 기숙사(지상 11~14층)으로 구성된다.
기숙사는 총 116실 규모로 전 호실이 소형 평형으로 설계됐다. 기존 기숙사 가구배치 등을 고려한 안목치수 3.1m 내외를 확보하고 발코니 설계가 적용돼 쾌적하면서 넓은 실사용 공
인천지하철 2호선 가재울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주안국가산단역과 인천대로(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구간) 주안산단 진출입로가 개통돼 출퇴근 및 물류이동 여건이 좋다.
[MK 부동산센터][ⓒ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