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큰 틀의 계획만 발표했을 뿐 세부 계획이 나온 것이 아닌 만큼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할 때 서울시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토계획법상으로는 일반 주거지역은 1종은 200%, 2종은 250%, 3종은 300%가 한도로 정해져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 조례로 50%포인트씩 낮춰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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