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려는 건설사들에 입찰보증금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금 납부액이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특히 자금 동원력이 부족한 중견 건설사들 불만이 높은 실정이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북권 한 재개발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문을 내면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려면 입찰보증금 중 일부인 5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라고 건설사들에 요구했다. 이에 건설사들은 아직 입찰 참여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고액의 현금을 먼저 납부하는 것은 기업에 큰 부담이라며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자치구청은 조합에 시공자 선정 계획안을 재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자치구는 정비사업 관행상 50억원이 과도한 금액이라는 의견은 전달했지만 입찰보증금 납부 시기, 금액 한도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얼마로 내리라고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다.
업계 일각에선 조합들이 특정 건설사와 빨리 수의계약을 맺기 위해 다른 건설사 참여를 막으려는 의도로 고액의 입찰보증금을 받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입찰공고 이후 경쟁입찰 마감까지는 총 45일간의 검토 기간이 필요하지만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건설사가 없을 때는 마감 기간이 7일로 단축된다.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조합은 시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2억~3억원이면 몰라도 현금 50억원을 현장설명회 전에 납부하라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얘기로, 나중에 돌려받는다고 해도 이자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꺼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조합들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건설사를 추리기 위해 현금 납부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문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