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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승강기의 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 혹은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승강기 관리주체의 손해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지난 3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의무보험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오는 9월 27일까지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 내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까지는 해당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에 건물 주소와 승강기일련번호, 승강기종류, 설치층수, 승강기최대정원수, 적재중량 등을 모두 알려줘야만 청약이 가능했다. 이번에 KB손보가 내놓은 상품은 가입자가 승강기 일련번호 또는 건물 주소만 알려주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필요한 정보는 KB손보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데이터에 접속해 가져오게 된다.
조기형 KB손해보험 일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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