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달 말부터 상호금융 상품 가입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대폭 강화한 '상호금융권 상품설명서 개선방안'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상호금융조합은 고령자 이용비중이 높아 여·수신 금융상품판매시 주요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상품설명서를 형식적으로 운영해 조합·소비자간 정보비대칭이 발생해 왔다는 지적이 일었다. 또 수신상품은 농협을 제외하고 상품설명서 교부의무가 없고, 주로 1~2장으로 설명됐고 여신상품은 연체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정확한 상환금액 등 중요정보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감원은 상호금융상품의 상품설명서 구성을 '핵심설명서(1page) + 상품설명서(set)'로 통일해 핵심정보와 상세내용을 균형있게 제공하고, 중앙회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주기적으로 상품설명서를 점검하도록 했다. 또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수신상품도 상품설명서를 교부하는 등 체계적인 상품설명서 운영·관리방안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여신상품설명서의 소비자 확인란을 마지막 페이지 하단으로 조정해, 조합직원이 설명서 내용을 모두 설명한 이후 고객의 확인·서명을 받도록 개선된다. 수신상품 판매시에도 상품설명서 교부를 의무화 해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중요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했다.
특히 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은 내용을 보완하고, 중요사항 중 누락된 내용은 새로이 추가하기로 했다. 예컨대 연체시 연체가산이자 외 미납 정상이자·분할상환금 등 실제 부담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상호금융권 인지세 면제 특례(1억원 이하 조합원 대출시
이밖에 중앙회 홈페이지에 상품설명서를 공시하고, 일반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앙회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전자공시 메뉴가 아닌 인터넷뱅킹 메뉴를 클릭해야 상품설명서 공시화면으로 접근이 가능해서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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